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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공학회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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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7. 11. 03
개정: 2015. 12. 12

제 1조 (목적) 한국교육공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또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교육공학연구(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또는 ‘Educational Technology International’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 3조 (연구의 진실성)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연구윤리 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원은 연구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 행위란 연구를 계획, 수행 혹은 심사 또는 연구 결과 보고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이는 각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⑤ ‘이중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학술지에 해당 내용을 받드시 밝혀야함, 밝히지 않을 경우는 중복 게재에 해당됨).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한 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었지만 발행국가가 다른 학술지의 학회장 또는 편집장의 서면 요구로 번역하여 다시 게재하는 경우
-중간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후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게재하는 경우
-기 발표된 저작물을 모아서 교제 및 일반 대중용 잡지나 도서로 출판하는 경우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 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당연직), 연구윤리위원장, 위원을 포함하여 총 5-7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해당사항을 안내, 심의, 의결한다.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②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③ 학회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④ 기타 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교신저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한다.
⑥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 9조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①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또는 학술지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기록 가능한 방법에 의해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회장단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사무국에 보관한다.
④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조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1조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①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한다.
②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 12조 (연구 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4조 (본조사) ①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 15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 16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①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 17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③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할수 있다.
⑤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⑥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학회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18조 (재심의)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①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학술지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②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서식 1>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성명 :
소속 :
논문제목:





본인은 위의 논문을 ‘교육공학연구(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또는 ‘Educational Technology International‘ 에
투고하면서 연구의 윤리성에 관한 한국교육공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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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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