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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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교육공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Technology)" (이하 "학회"로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21C 정보산업혁명시대의 인력자원 개발, 최신 교수·학습이론 및 교수·학습전략의 개발과 활용, 첨단 기술 및 기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각종 교육공학적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정보화 기술력과 연구 역량의 확산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첨단 기술 및 매체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진흥 활동
2. 최신 교수·학습 이론 및 전략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진흥 활동
3. 교수와 학습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진흥 활동
4. 고등교육의 혁신을 통한 21세기 인재 육성 개발 사업
5. 상기 각호에 관련한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 연구 교류 활동 모임 개최
6. 학회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및 온라인화 사업
7.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1. 교육공학 및 인접 학문을 전공하여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초·중·고등교육기관, 정부 기관, 기타 관련 기관, 및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공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는 자
3.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육공학 분야 유관 단체, 기업 및 관련 기관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제5조에서 정한 자격과 이사회가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
2. 일반회원: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 및 단체
3. 학생회원: 교육공학 및 그 인접학문의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개인
4. 기관(단체)회원: 본 학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종신회원: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시불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정회원/종신회원)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정회원/종신회원)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종신회원)
2.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회원의 자격회복) 상기 제8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3호에 의거 회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배상청구)
1.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학회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참여권 회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 회원이 학회의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4. 회원이 학회에 심리적, 물리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회는 해당 회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1조(회비)
1.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납부 방법 및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2. 연회비는 본 학회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 1회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연도 중도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산정 방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회원의 탈퇴나 징계 등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학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상설위원회 별 위원장(국내 학술지 편집위원장, 국제 학술지 편집위원장, 학술대회위원장 등)
4. 상임이사 2인
5. 감 사 2인
6. 당연직 이사 및 선임 이사
7. 고문
8. 명예회장
제13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는 회장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 회장이 위원장을 겸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 임기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상임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6.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7. 선임 이사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교수임용 1년 이상 경과한 자, 석사 이상 학위 소지 후 5년 이상 전문직에 종사한 자, 관련 유관단체 경영 5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본 학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 및 동의를 얻어 선임된다.
8. 이사회는 전임회장단과 현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이사와 회장이 위촉하는 선임직 이사로 하되 선임직 이사는 총회에 보고한다.
9.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분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 및 동의로서 추대한다.
10.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전임회장을 이사회의 추천 및 동의로서 추대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국내 학술지 편집위원장,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장, 학술대회 위원장, 상임이사, 감사,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의 임기는 선임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국내 및 국제 학술지 위원장은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3.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경우 2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3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임원구성, 임기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4. 상임이사 및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혹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보고를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는 업무나 재산상황 감사결과 불법,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감독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학회의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구성과 개최)
1. 총회는 전체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전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요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1. 학회 해산 의결
2. 회비변경 추인
3.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중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이를 부결로 본다.
제21조(총회의결 제적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업무나 재산과 관련하여 학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제22조(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상임이사와 간사가 작성하여 총회에 참석한 이사가 날인한다.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개최)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이사회 개최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이사회에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의 위임 대상은 한국교육공학회 이사회로 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1. 회장의 선임 및 임원의 승인
2. 회원의 입회 또는 제명 승인
3.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6. 회칙의 개정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사무국의 조직)
사무국의 조직은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 사무국의 위치는 당해 회장단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국 운영을 위해 5인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3. 간사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4. 사무국 업무 상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고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2. 학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무처리
제29조(재산의 구분)
1.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 시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
2) 기부에 이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30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 회비와 한국교육학회 보조금, 찬조금 및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감독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 대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본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4.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의 홈페이지(www.kset.or.kr)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의 당해 연도 사업실적 보고서, 재산목록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회계결산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32조(정관변경 및 해산) 정관의 변경과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해산 후 잔여 재산의 처분) 학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34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1. 학회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학회의 설립 시까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기본재산의 구성)
학회의 기본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재산구분: 현금(보통예금)
2. 금 액: 5,000,000원
3. 관리계좌: 신한은행 100-027-769660, 사단법인한국교육공학회
제2조(기본재산의 운용) 기본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본재산 과실금의 운용) 기본재산의 이자 수익으로 인한 과실금(果實金)은 보통(운영)재산에 편입하여 학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이로서 기본자산은 동일한 금액을 유지한다.